특구 예정지 토지이용 효율화 위한 제한 조치

경기도 포천시가 평화경제특구 조성 예정지로 꼽히는 관인면 냉정리와 탄동리 일대의 616만 6833㎡ 면적을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향후 수립될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에 맞춰 용도지역과 지구 설정,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이 변경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다.

시는 오는 11월 13일까지 해당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진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는 특구 지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토지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결정이다. 특히 새로운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세운 뒤 계획 변경으로 인해 단기간 내 철거해야 하는 불상사를 막아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3년간 제한 적용 및 예외 규정 마련

개발행위 제한 기간은 지정 고시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3년간 유지될 예정이다. 다만, 제한 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평화경제특구가 공식적으로 지정 및 고시될 경우에는 해당 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제한되는 행위에는 건축물 축조와 공작물 설치는 물론,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이 포함된다. 또한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치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주민 의견 수렴 및 공람 안내

다만 모든 개발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분할이나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행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익 목적의 개발은 허용된다. 재해 예방과 복구,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과 일정 범위 내의 영농 목적 토지 형질 변경도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단, 영농 목적이라 할지라도 50cm 이상의 절토나 성토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관련 공람 도서와 관계 도면은 포천시 첨단방위산업과 및 관인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접수하면 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특구 예정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토지 이용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주민 불편과 재산상 피해를 줄이면서 특구 지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