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 가족 관련 허위 정보 유포 혐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하여 왜곡된 정보를 퍼뜨린 언론인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성우)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판결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블로그 게시글을 통한 허위 사실 공표
A씨는 지난 4월 7일 개인 블로그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재명 후보의 부친이 엽연초 수매대금을 횡령한 뒤 야반도주했으며, 후보자 본인 역시 자서전과 블로그를 통해 이 사실을 시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작성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저술한 자서전 등을 확인해 본 결과 부친의 엽연초 수매대금 횡령 사실을 인정한 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의 판단과 피고인의 주장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게시물이 횡령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부친의 야반도주 사실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인정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그는 이번 기소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