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효율 높이고 유족 지원 체계 강화하는 법안 발의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심사 절차를 앞당기고, 유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번 개정안들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지체되었던 조사 및 심사 기간이 단축됨은 물론 유족 단체의 안정적인 활동을 돕는 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은 지난달 13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어 같은 당 주철현 의원은 지난달 28일 여순사건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며 입법 활동에 나섰다.
전산정보 활용 근거 마련으로 심사 기간 단축 기대
김문수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의 핵심은 여순사건위원회가 희생자와 유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나 제적정보시스템과 같은 전산정보자료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은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어,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 등 방대한 전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보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어 전체적인 조사 및 심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족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활용해 여순사건 관련 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롭게 신설했다. 기존 법률은 묘역 조성이나 추모탑 건립 같은 위령 사업에 한해서만 예산 범위 내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실현되면 유족 단체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남광주시는 내다보고 있다.
유족 단체 지원 및 제도 개선 위해 국회 방문 예정
전남광주시는 이번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달 초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4차 신고 기간의 마련을 촉구하고, 후유장해로 고통받다 사망한 피해자들도 희생자 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책도 함께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여순사건위원회의 업무 처리 속도에 대해서는 유족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위원회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된 1·2차 신고와 지난해 3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3차 신고 기간을 통해 총 8,269건의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이 중 심의가 완료된 건수는 5,412건(65.4%)에 불과해 처리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최대 2028년 4월 4일까지로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