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허위사실 유포 의혹 전한길, 검찰 수사 단계로 넘어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인 전한길 씨가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 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시민단체 고발로 촉발된 수사 및 명예훼손 혐의 병행
전 씨는 지난 4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북한이 개입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금융피해자연대, 약탈경제행동,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 시민단체들이 같은 달 전 씨를 경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광수대에서 조사 중이던 전 씨의 명예훼손 관련 사건들도 이번 송치 건에 함께 포함해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엄중 처벌 규정 적용
이번 사건의 근거가 된 5·18민주화운동법은 2021년 1월 5일부터 개정 시행되어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특히 특별법 제8조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거짓 정보를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