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관 전시물 왜곡 논란과 법정 공방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쟁기념관 전시물에 ‘거짓’이라는 문구를 부착했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권현우 한베평화재단 사무총장과 ‘전쟁기념관을 바꾸는 시민활동가들의 모임 탄탄이’ 소속 구성원 등 총 4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권 사무총장 일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여러 차례 용산구 소재 전쟁기념관 해외파병실을 찾아 전시물에 마스킹테이프와 포스트잇을 붙여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전시물은 채명신 주월한국군사령관의 훈령이 담긴 팻말 복제본으로, '한국군은 백 명의 베트콩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양민은 보호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활동가들은 해당 문구가 과거 한국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의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민원 거부에 따른 시위와 법적 갈등의 시작
한베평화재단 측은 베트남전 당시 학살 사건의 생존자들이 해당 전시물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하자, 이를 계기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시물 수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그러나 전쟁기념사업회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활동가들은 시위 단계로 나아갔다. 이에 사업회 측은 전시물을 복구하는 데 약 1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들을 공용물건손상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활동가들은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적용되어 약식재판 절차를 밟았으며, 지난 7월 서부지법으로부터 각각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활동가들이 해당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이번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다.
변호인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강조
피고인 측 변호인인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전시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활동가들이 관람객의 출입을 막거나 관람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전시물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떼기 쉬운 재료를 선택하고 사전에 부착 및 제거 실험까지 거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행위는 공적 이슈를 알리기 위해 가장 최소한의 수단을 사용한 것이라며, 형벌을 통해 이를 다스릴 경우 공론장과 표현의 자유, 나아가 민주주의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활동가들이 펼친 무죄 주장과 변호인의 의견을 검토한 뒤, 다음 재판에서 전쟁기념관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