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급 연령 상향에 따른 '소득 공백' 현실화
국민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법정 정년인 60세보다 뒤로 밀려나면서,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공백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중·고령층이 노동 시장에 계속 머물고 있으나, 60세 이후 새롭게 일자리를 구한 이들 중 10명 중 6명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발표된 한국보보사회연구원의 '중·고령층 소득공백의 현황과 대응 방안' 보고서(정해식·류재린·이다미·한겨레 참여)에 따르면, 1998년 단행된 연금개혁의 영향으로 수급 개시 연령은 2013년 61세를 기점으로 5년마다 1세씩 상향되어 2033년에는 65세에 도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여전히 만 59세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어 제도적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1961~1964년생의 경우 연금을 63세부터 수령할 수 있어, 만 60세부터 62세 사이의 3년 동안 소득이 없는 상태로 놓이게 된다.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고용의 질 저하
이러한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고령층은 노동 시장에 잔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실제 60~6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1년 57.0% 수준에서 2025년 66.7%로 9.7%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42.3%에서 58.0%로 15.7%포인트 오르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문제는 늘어난 노동 참여가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961~1964년생의 연금 수급 전 공백기 고용률은 66.5%를 기록했는데, 이는 정년 직전인 55~59세의 고용률(73.8%)보다 7.3%포인트 낮은 수치다. 연구진은 고령층이 기존에 유지하던 상용 임금근로 일자리에서 이탈하면서 이러한 고용 감소 현상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취약한 재취업 여건과 자산 구조의 한계
60세 이후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고용 안정성과 소득 수준은 크게 떨어진다. 1961~1964년생 중 연금 수급 공백기에 새롭게 일을 시작한 이들의 61.3%는 임시·일용직 형태였으며,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은 22.1%에 불과했다. 이는 60세 이전부터 근무하던 직장에서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임금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이 59.0%인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부족한 생활비를 자산으로 충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중·고령층 가구의 자산이 주택 등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어, 즉각적인 생활비로 전환 가능한 금융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임시·일용직 근로자 가구의 경우 자산 기반 자체가 매우 취약한 구조를 띠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국민연금 수급 시기에 맞춰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한편, 재고용을 포함한 계속고용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필요한 시기에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부분연금제 도입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