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의 보험료 부담, '경력 인정'으로 반값 낮춰
최근 출퇴근을 위해 2,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마련하며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회초년생 A씨(28세)는 보험료를 대폭 아낄 수 있었다. 과거 부모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며 어머니의 자동차보험에 종피보험자로 등록되었던 이력을 활용한 덕분이다. A씨는 이를 통해 각각 3년씩의 보험 가입 경력과 무사고 이력을 인정받았으며, 그 결과 기존 130만 원대에 육박하던 보험료가 71만 원대로 낮아져 약 46%의 할인 효과를 누렸다.
금융감독원은 2일,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층이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할인 제도를 공표했다. 부모를 포함한 타인 명의의 차량을 운행한 경험이 있는 청년이라면, 본인 명의의 보험 가입 시 경력을 인정받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료는 가입자의 사고 여부와 운전 경력 등을 종합하여 산출되는데, 보험 가입 기간과 무사고 기록이 쌓일수록 보험료가 낮아지는 구조다. 따라서 청년들이 과거의 운전 경험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종피보험자 등록부터 군 운전병 경력까지 활용 가능
현재 각 보험사는 청년들이 과거 운전 이력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방식은 '종피보험자 운전경력 및 무사고 경력 인정' 제도다. 부모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지정해 두면, 해당 청년이 독립하여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 최대 3년의 경력을 인정받게 된다. 만약 부모와 자녀를 포함해 보험에 등록된 모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무사고 경력까지 함께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군 복무 중 운전병으로 근무했거나 장기렌터카를 운전했던 기간을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받는 방법도 존재한다. 보험 가입 과정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경력 인정을 신청하면, 과거의 운전 이력을 바탕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청년 대상 경력인정 안내 절차 개선
금융감독원은 청년들이 이러한 경력인정제도를 더욱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 내로 가입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비대면 방식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청년들에게는 경력인정제도 관련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특약 선택 시 '청년 대상' 할인 특약을 별도로 안내하도록 한다. 또한 대면 가입 시에도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상품 설명 절차를 개정하여 청년층의 보험료 절감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