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했던 전 연인 보복 살해한 61세 강성은 신상 공개
제주 지역에서 스토킹과 성폭력 혐의로 자신을 신고했던 40대 여성을 보복성으로 살해한 피의자 강성은(61)의 인적 사항이 세상에 드러났다. 제주경찰청은 29일, 보복살인 및 특수주거침입, 특수감금, 특수감금 미수,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스토킹처벌법 위반, 그리고 촬영물 이용 협박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강씨의 성명과 연령, 그리고 사진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신상 공개는 이날을 기점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제주경찰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치밀하게 준비된 범행과 차단된 구조 요청
수사 결과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 38분경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노상에서 과거 교제 관계였던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전 강씨는 피해자의 거주지 1층 계단 인근에 시너와 흉기를 미리 운반해 놓는 등 치밀한 사전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해자와 마주친 뒤, 길거리에 주차해 두었던 본인 명의의 렌터카로 B씨를 강제로 납치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 사이 강씨의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폭력 행위에 대해 총 4차례에 걸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당시 B씨가 정식 사건 접수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해당 사안들은 모두 종결된 상태였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난 9월 16일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며 모니터링을 이어왔지만, 강씨는 범행 과정에서 B씨가 착용 중이던 스마트워치를 강제로 탈거해 긴급 신고를 통한 구조 기회를 원천 봉쇄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상 공개 결정의 배경과 공익적 판단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소집하여 이번 사안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강씨가 저지른 범행의 잔혹함과 피해 규모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상 공개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과 재범 방지 및 유사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