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목포대 요청 수용해 재판 일시 중단
전남광주 지역의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이 잠정적으로 멈춰 섰다. 법원이 목포대가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본안 재판을 보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목포대가 전남광주시를 피고로 삼아 제기한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및 추천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첫 번째 변론기일을 가졌다. 이날 재판에서 목포대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집행정지 항고심의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이번 소송의 절차를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전남광주시 측은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가 변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포대가 가진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여 다음 변론기일을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전남광주시의 주장 역시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며, 목포대 측에 항고심 결과가 나온 뒤 본안소송의 지속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선정 과정의 적법성 논란과 항고 절차
앞서 목포대는 순천대가 국립의대 후보대학으로 선정된 것에 반발하며, 해당 추천의 효력을 잠시라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난 10월 2일, 법원은 후보대학 추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해당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목포대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지난 15일 항고장을 제출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법적 갈등의 시초는 전남광주시가 지난 8월 30일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최종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평가 점수에서 순천대는 목포대보다 1.3점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목포대는 순천대가 의대 및 병원을 위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통과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정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첫 변론을 하루 앞둔 28일, 광주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2030년 개교 목표, 정부의 향후 계획
현재 정부는 오는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국립의대 신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계획한 신설 의대 정원은 총 100명 규모다. 현재 전남광주 순천대는 100명 규모의 의대 설립을, 경북 경국대는 50명 규모의 설립을 각각 신청한 상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제출한 설립 계획과 지역의 의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르면 11월 초순경에 신설 대상 대학과 구체적인 정원 배분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