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보물에 재산 신고 누락 혐의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배우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신고 내역에서 제외한 채 선거 공보물을 작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 결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유 전 시장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결론지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29일, 유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유 전 시장은 배우자 최모 씨가 소유한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 항목에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선거용 공보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억 원 상당 가상자산 해외 이전 정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 씨는 2024년 12월경 약 1억 원의 가치를 지녔던 가상자산 2만 1,000개를 해외 거래소로 이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 사건은 박찬대 당시 인천시장 후보 측이 선거를 앞두고 유 전 시장 부부를 경찰에 고발하며 시작되었다. 이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추가 고발 조치를 취했다.

경찰, 유 전 시장 혐의 인정 및 배우자 불송치

경찰은 유 전 시장의 재산 신고 누락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다만, 함께 고발되었던 배우자 최 씨에 대해서는 공모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건에 대해 인지하고 송치 절차를 마쳤으나, 구체적인 수사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