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 전면 폐지로 신청 문턱 낮아져

양육비를 제때 전달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29일부터 소득 요건을 완전히 없앴다. 성평등가족부는 기존에 적용되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제한을 전면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신청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입증해야 했던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사라졌으며, 관련 심사 과정도 이전보다 간소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한 뒤, 추후 양육 의무를 저버린 비양육 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1인당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매달 25일경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급 규모 확대에도 낮은 회수율이 과제

성평등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8,514가구에 속한 미성년 자녀 1만 3,442명에게 약 253억 원의 금액이 전달되었다. 그러나 국가가 먼저 지급한 돈을 다시 거둬들이는 회수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지급된 77억 원(총 4,949건) 중 올해 9월 말까지 되찾은 금액은 약 11억 원 규모로, 금액 기준 회수율은 14.66%에 불과했다. 건수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도 1,169건이 회수되어 23.62%의 수치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인 1월부터 6월 사이에 지급된 110억 원(6,851건)에 대해서는 현재 회수 통지 및 독촉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양육부모 대상 강력한 환수 대책 추진

성평등부는 선지급금을 반환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국세청과 협력하여 모바일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회수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과 동시에, 비양육 부모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과정 역시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