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일간 홀로 방치된 17개월 영아의 죽음

생후 17개월 된 딸을 집에 홀로 남겨둔 채 출근하며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가 구속되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규화 영장전담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 뒤, 증거 인멸의 가능성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3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은 이달 초 아내와 다툼을 벌인 A씨가 아내가 집을 나간 사이, 경기도 평택시 자택에 17개월 된 딸 B양을 홀로 둔 채 직장으로 출근하면서 시작되었다. A씨는 약 10일 동안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하루에 단 두 차례만 분유를 제공하는 등 극심한 방임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영양 결핍 상태로 발견된 아이와 긴급체포

사건은 지난 28일 오후 10시경, A씨가 직접 119에 전화를 걸어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된 B양의 몸에서는 폭행에 의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또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마른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료진은 아이의 상태를 수상하게 여겨 관계 기관에 통보했고, 소방 당국의 요청을 받아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이 방임 정황을 포착하고 A씨로부터 일부 시인을 받아내자, 병원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 의뢰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이를 혼자 둔 채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출근하기 전과 퇴근한 후 각각 한 번씩, 즉 하루에 두 번 정도만 분유를 먹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일반적인 식사 없이 출퇴근 전후로 분유만 두 차례 제공한 행위가 정상적인 영양 공급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방임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양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통해 영양실조로 인한 아사 여부 등 아이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면밀히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