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화재가 불러온 인명 피해의 심각성

겨울철 화재로 목숨을 잃는 사람 10명 중 7명에 가까운 인원이 주택 내 화재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발생한 총 1만 4116건의 화재 중 주택에서 발생한 사례는 3836건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했다. 특히 인명 피해 측면에서 주택 화재의 위험성은 더욱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발생한 전체 사망자 126명 가운데 86명이 주택 화재로 인해 숨진 것으로 집계되어, 사망자 중 주택 화재 비중이 6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형태에 따른 상세 통계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에서의 피해가 더 컸다. 단독주택에서는 총 2090건의 화재가 발생해 57명이 사망하고 228명이 부상당했다. 반면 공동주택에서는 1746건의 화재가 기록되었으며, 이로 인해 29명이 목숨을 잃고 221명이 부상을 입었다.

난방기구 사용 급증에 따른 화재 위험성

기온이 낮고 건조한 겨울철에는 난방기구 사용이 빈번해지면서 화재 위험이 급격히 상승한다. 실내 체류 시간이 길어지는 계절적 특성상,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경기도 시흥시 포동의 6층 규모 공동주택 6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 1명이 전신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주민 5명은 스스로 대피했으나, 경찰과 소방 당국은 거실 소파 근처의 전기난로를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29일 경남 사천시 용현면의 한 주택에서는 9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국은 전기장판의 전기적 요인을 화재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24시간 대응체계 및 예방 대책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지방정부는 소방과 가스, 전기 관련 기관과 함께 노후 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전통시장과 지하상가처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은 물론, 쪽방촌과 고시원, 요양병원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노후 주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와 휴대용 소화용품 보급 사업도 병행한다. 올해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연기감지기 보급 시범 사업을 먼저 시행하며, 그 효과를 검증한 뒤 내년에는 광역 단위로, 2028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인이나 장애인 등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피난 약자들을 위한 119안심콜 가입 지원도 늘려나간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주택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정 내 소화기 비치를 권고하며, 음식물을 조리할 때 자리를 비우거나 불을 켠 채 외출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