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VIP석 무상 제공 혐의로 경찰 수사 마무리

이장우 전 대전시장이 프로야구단 한화이글스의 홈구장인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으며 검찰로 넘겨졌다. 2일 대전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이 전 시장과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사무처장직을 맡았던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한화이글스 측으로부터 공짜로 받은 스카이박스 이용권을 선거구민을 비롯한 여러 이들에게 배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우회 수령' 의혹 수사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이 전 시장 등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당시 시민단체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한화이글스로부터 받은 스카이박스를 지역 기관이나 단체, 선거구민들에게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행위가 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전시가 비영리 법인인 협의회를 앞세워 스카이박스를 우회적으로 수령한 뒤, 이를 특정 집단에 선심성으로 나누어 주었다는 점이 고발의 핵심 내용이었다.

경찰 압수수색 거쳐 공소청 송치 결정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6월 대전시청 시장 비서실과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이후 피고발인과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수사 결과 경찰은 이 전 시장이 스카이박스를 선거구민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조항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우선 공소청에 넘겼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시민단체 "철저한 기소와 여죄 수사 촉구"

대전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단체 측은 대전시가 매년 6억 원가량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명의를 빌려, 연간 9,400만 원 상당의 스카이박스를 직접 받지 않고 우회 수령한 뒤 이를 선별적으로 배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간 만큼 신속한 기소가 이루어져야 하며, 경찰 또한 남은 여죄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