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자르기식 판결”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울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이번 판결을 두고 ‘뇌물 수수 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울산 지역 4개 시민단체가 결합한 김기현특검범시민추진단은 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추진단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김 의원의 변론을 그대로 수용한 ‘기계적 중간값 판결’이라고 규정하며, 실질적인 불법의 주체는 제외된 채 ‘꼬리 자르기’식 결론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진단은 이번 판결이 향후 ‘선물로 위장된 뇌물’이 판치는 부정부패를 방조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사법부가 정의로운 사필귀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항소심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당 울산남구을 지역위 “정치적 책임 져야”
더불어민주당 울산남구을 지역위원회 또한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팀의 즉각적인 항소와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압박했다. 지역위 측은 법원의 무죄 판결이 곧 정치적 결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역위는 “이번 결과는 결백의 증거가 아닌 단지 증거가 부족했을 뿐”이라며, 법적 책임은 2심에서 다시 다투더라도 정치적 책임은 주민들 앞에서 직접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의원을 향해 “돈도, 이름도, 자리도 모두 김기현”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지역위는 특검팀이 신속히 항소하여 김 의원의 공모 관계와 법적 책임을 2심에서 철저히 규명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남구 주민과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1심 재판부, “공모 관계 입증 부족” 판단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당대표 선거를 지원하는 대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해당 전달 과정에서 김 의원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공모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