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두 법인 송치

중대범죄수사청이 수급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원사업자들을 상대로 한 수사 결과를 공소청에 넘겼다. 2일 법조계의 전언에 따르면,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국장 직무대리 김정환)은 지난달 2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A법인과 B법인을 서울동부공소청으로 송치했다.

해당 법인들은 2020년부터 2023년 초반에 걸쳐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확인된 미지급 금액은 수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은 A법인과 B법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인물에 의해 운영된 것으로 파악했다.

사건 이관과 신속한 기소 절차

이번 사건은 앞서 서울동부공소청(구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해오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수청으로 사건을 이관한 사안이다. 서울중수청은 사건의 일부 공소시효가 전날 만료될 상황에 직면하자 수사 속도를 높였다. 서울동부공소청은 중수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단 이틀 만인 지난달 29일, 두 법인에 대한 기소를 완료했다.

서울중수청 측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이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체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수청은 앞으로도 공소청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