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로 갈린 노후 연금액, 장기 가입자 간 격차 뚜렷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긴 장기 가입자들 사이에서도 성별에 따른 연금 수령액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1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7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분석한 결과, 20년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 25만 9209명 중 62.0%인 16만 589명이 매달 80만원도 채 되지 않는 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기간 가입한 남성 121만 5359명 중 월 80만원 미만을 받는 비중은 18.3%(22만 2356명)에 불과했다.
수령액 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은 월 100만원 이상을 받는 비율이 63.5%에 달해 과반을 넘어선 반면, 여성은 17.9%에 그쳤다. 즉, 남성 수급자의 상당수는 100만원 이상의 고액 구간에 분포한 데 비해, 여성 수급자들은 80만원 미만의 저액 구간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이다.
전체 수급자로 확대 시 격차 심화…임금 차이가 근본 원인
분석 범위를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로 넓히면 성별 격차는 더욱 심각해진다. 남성 수급자 394만 2925명 중 27.8%(109만 5344명)가 월 100만원 이상을 받는 데 비해, 여성 수급자 272만 6764명 중 해당 구간에 속하는 인원은 2.4%(6만 5596명)에 그쳤다. 반대로 월 40만원 미만을 받는 여성의 비율은 62.4%(170만 285명)로 나타나, 남성(26.4%)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월 200만원 이상의 고액 수급자 13만 3916명 중 남성은 13만 724명(97.6%)을 차지했으나, 여성은 3192명에 머물렀다.
이러한 연금액 차이의 배경에는 근로 시기의 남녀 임금 격차가 자리 잡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의 세전 월평균 소득은 289만원으로 남성(442만원)의 65.4% 수준에 머물렀다. 두 집단 간의 월평균 소득 차이는 153만원에 달한다. 특히 50대에서는 남성 소득이 548만원, 여성은 306만원으로 격차가 더 벌어져 여성 소득이 남성의 55.8% 수준에 그쳤으며, 월 250만원 미만 소득자 비중 역시 여성이 53.4%로 남성(32.4%)보다 높았다. 가입 기간과 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국민연금 구조상, 현직 시절의 낮은 임금이 노후 연금액 격차로 직결된 것이다.
소득 고착화되는 고령 여성, 탈출구 없는 빈곤
노후에도 경제 활동을 통해 연금 부족분을 보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소득이동통계’를 보면, 2017년 근로·사업소득 하위 20%에 속했던 65세 이상 여성 중 83.7%가 8년이 지난 2024년까지도 동일한 소득 구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 역시 70.0%가 같은 구간에 머물렀으나 여성의 소득 고착화 현상이 상대적으로 더 뚜렷했다. 8년 동안 매년 꾸준히 소득이 발생한 집단을 추적한 결과, 고령 여성들에게 노동은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되지 못했다.
한편 가입 기간별 평균 연금액은 20년 이상 가입자가 월 117만 4499원, 10~19년 가입자가 월 45만 1860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666만 9689명 중 월 60만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는 414만 9602명으로 전체의 62.2%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