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 지역 기업에 4.5조원 규모 보증부 대출 공급

금융당국이 수도권을 제외한 '5극 3특'(5개 초광역권 및 3개 특별자치도)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신속한 대금 회수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 공급과 더불어, 외상매출채권의 정산 주기를 60일 이내로 제한하고 상환청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지역 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권이 3년간 총 3000억 원을 특별 출연하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이의 15배에 달하는 4조 5000억 원의 협약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내년부터 3년간 진행될 이 사업을 통해 약 9000여 개의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를 포함한 수도권 외 13개 시도이며, 자금은 지역별 성과에 따라 차등 배분된다. 구체적으로는 최우수 3개 지역에 4500억 원, 우수 5개 지역에 3500억 원, 보통 5개 지역에 2800억 원이 할당된다. 지자체가 추천한 핵심 기업은 신보와 기보의 심사 우대를 받으며, 지자체 예산을 통한 이차보전 지원도 병행될 예정이다. 보증부 대출의 최종 금리는 지자체의 이자 차액 보전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외상매출채권 정산 주기 단축 및 상환청구권 폐지

중소·중견기업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2월부터 외상매출채권과 이를 담보로 한 대출(외담대), 그리고 상생채권의 만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한다. 기존에는 상생협력법상 정산 주기가 60일이었으나 일부 거래에서 최장 90일까지 허용되어 기업들의 자금 회수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조치로 약 117조 원 규모의 채권이 조기에 현금화되면, 기업들은 연간 약 363억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은행의 외담대 상환청구권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그동안 은행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규 취급분의 약 절반에 대해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는 판매기업이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통해 약 46만 3000건, 26조 9000억 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보증채무 부담이 완화되고, 구매기업의 부실이 판매기업으로 전이되는 위험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선취이자 환급 대상은 판매기업으로 일원화하며, 상생결제론의 구매 대상 범위를 넓히고 이용 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 및 예치 계좌 금리 상향 등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의 연체율 상승세를 언급하며, 금리 변동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인 자금 흐름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한 곳에 자금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의 토대를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