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승소 보수 활용해 공익재단 출범
서울교통공사노조(위원장 김정섭)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얻어낸 승소 결과물을 바탕으로 공익재단 설립에 나선다. 노조는 단순히 조합원의 이익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공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구상이다.
1일 노조 측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 1월 '재단법인 서울교통공사노조 사회연대재단'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재단의 핵심 재원은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을 수행했던 변호인단이 승소 후 성공보수 중 일부를 기부하며 마련되었다. 조성된 총액은 12억 7,460만 원에 달한다. 앞서 노조는 2023년 전·현직 노동자 3,867명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60억 5,700만 원 규모의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리한 바 있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 연대 체계 구축
이번 재단 설립은 그동안 노조가 펼쳐온 사회적 투쟁과 후원 활동을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익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노조는 지난 2019년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 사건과 관련한 투쟁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콜텍 및 세종호텔,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 과정에도 꾸준히 힘을 보태왔다.
재단 설립취지서에 명시된 주요 사업 영역은 네 가지 핵심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사회적·경제적 결핍으로 인해 차별받거나 소외되는 약자들을 지원한다. 둘째, 플랫폼 노동자와 간접고용직 등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셋째, 산업재해 피해자와 그 유가족, 그리고 장기 투쟁 중인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은 물론 심리적 회복을 돕는 안전망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법률적 비용 문제로 권리 구제가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과 사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문가 중심의 운영 체계와 거버넌스 구성
김정섭 위원장은 이번 재단 설립이 사회적 책임과 연대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직접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직의 힘과 재원을 내부 구성원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재단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성동구 소재 군자차량기지 내 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창립발기인 총회를 통해 마무리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과 설립취지서를 채택하고 출연 재산을 확정했으며, 재단 운영을 위한 사무소 설치 및 임원 선임 건도 의결되었다. 초대 이사장에는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이 임명되었으며, 외부 이사로는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문은영 변호사(전 민변 부위원장)가 선임되었다. 노조 측에서는 박현우 부위원장, 송동순 조합원, 손근호 정치위원장, 황우진 5호선중부지회장, 최병윤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이 이사직을 맡는다. 노조는 의료, 법률, 학계, 노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운영 체계를 통해 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