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상자의 흉기 난동 예고와 장치 훼손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흉기를 이용한 난동을 예고한 뒤,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의 전원을 차단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를 적용해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대상자인 A씨는 보호관찰관에게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전자발찌의 전원을 꺼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해 보호관찰 잠정조치 명령과 함께 보호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내수동 거리에서 신병 확보 및 수사 이첩

A씨의 이상 행동을 인지한 보호관찰관의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전날 오후 12시 20분경 종로구 내수동의 한 거리에서 A씨를 긴급하게 체포했다.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을 당시 별도의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종로경찰서는 체포된 A씨의 신병을 기존에 스토킹 관련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송파경찰서로 인계했다. 현재 A씨는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으며, 경찰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