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 88건 심사 결과 발표
법무법인 세종의 고문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었던 김상호 전 춘추관장의 취업이 허가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10월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 증축 논란을 빚었던 김 전 관장은 다음 달 세종의 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윤리위는 지난 29일 발표를 통해, 김 전 관장이 퇴직 전 5년 동안 몸담았던 부서나 기관의 직무가 세종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심사 대상이었던 총 88건의 사례 중 11건은 취업에 제동이 걸렸다.
승인된 사례와 불승인된 사례의 차이
심사 결과에서는 업무 연관성과 전문성에 따라 승인 여부가 갈렸다. 삼성글로벌리서치의 상근고문으로 취업하려는 최남호 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지난해 6월 퇴직)은 특별승인 사유가 인정되어 승인됐다. 전문성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엘지경영개발원 고문으로 가는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장(올해 7월 퇴직)과 티머니 사외이사로 나서는 전직 국무총리비서실 별정직 고위공무원(지난해 5월 퇴직) 역시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반면, 법무법인 지평의 비상근고문으로 가려던 박범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지난해 6월 퇴직)은 특별승인 사유를 인정받지 못해 불승인 처리됐다. 업무 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드러난 사례들도 있었다. 금융감독원 2급 출신이 지평의 공인회계사 전문위원으로, 경찰청 경감 출신이 법무법인 와이케이의 전문위원으로 취업하려던 건은 제한됐다. 국세청 4급 출신이 태성회계법인의 세무연구위원으로 가는 것 또한 불승인됐다.
항공우주산업 및 윤리위 최종 통계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된 4건의 심사에서도 결과가 엇갈렸다. 올해 4월 퇴직한 해군소장 출신 고문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업이 가능해졌다. 반면 올해 9월 퇴직한 공군대령 출신 수석연구원은 국가안보와 공익성, 전문성 등의 특별 사유를 인정받아 승인됐다. 다만 해군준장 출신의 비상근고문과 군무원 2급 출신의 안전실장 취업은 제한되는 결과를 맞았다.
윤리위는 '취업가능'과 '취업승인'을 구분하여 판결한다. 밀접한 업무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업가능'을, 업무 연관성은 있으나 법령상 특별 사유가 인정되면 '취업승인' 결정을 내린다. 지난 21일 실시된 88건의 심사 총계는 취업가능 54건, 취업승인 23건, 취업제한 4건, 취업불승인 7건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사전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사례 5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