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스카이박스 무상 이용 의혹에 경찰 수사 결론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의 스카이박스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장우 전 대전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일,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위반한 혐의로 이 전 시장과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의 전 사무처장 B씨를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제기한 고발에서 시작되었다. 해당 단체는 대전시가 시민협의회를 매개로 삼아 한화이글스의 홈구장인 한화생명볼파크 내 스카이박스를 우회적으로 확보한 뒤, 시장 비서실의 관리하에 유권자들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이 전 시장 등을 공직선거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시민협의회 운영권과 대전시 개입 여부 쟁점

약 47만 명의 회원과 140여 개 단체를 거느린 시민협의회는 대전시로부터 매년 6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시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특히 2025년부터 이용 대상자를 결정해 온 15인용 스카이박스(1곳)는 최대 1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를 시민협의회가 제공받은 과정에 대전시의 실질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경찰은 지난 6월 26일 대전시청 시장 비서실과 시민협의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피고발인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스카이박스 운영 과정에서 대전시가 개입하였으며 이 전 시장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이 전 시장에 적용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건으로 분리하여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장우 전 시장 측 "시정 권한 없어" 반박

이 전 시장은 현재 제기된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그는 스카이박스 운영권이 비영리 민간 법인인 시민협의회에 한화이글스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대전시장이 이에 관여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시장 측은 해당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공소청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