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직군 고용 사각지대 해소 위한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직업재활의 날'인 30일을 기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직군에서도 장애인 채용을 늘리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시행 중인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이나 검사, 경찰, 소방, 경호, 공안직군 공무원 등은 고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현행법상 이들의 소속 기관장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직무에서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실질적 조치 부재와 제도적 허점 지적
이러한 노력 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 수사관이 공안직군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를 두고 예외 조항이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한 노력마저 면제하는 근거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촉진 기본계획에 노력 사항 명시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립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내에 공안직군 공무원 등의 장애인 고용 노력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고용 의무가 면제된 직군이라 할지라도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10월 30일이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는 의미를 담아 제정된 장애인직업재활의 날임을 언급하며, 자립의 핵심 기반인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적 의무 적용 여부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직무를 발굴하고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들이 다양한 공공 직무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