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참가자에게 막대한 배상 책임 지우는 법안 통과
프랑스 상원이 공공 집회 도중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시위 참여자들에게 금전적 배상 의무를 지우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8일(현지시간) 프랑스24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찬성 229표, 반대 105표를 기록하며 최종 가결되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참가자들은 최대 1만유로(한화 약 1,487만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복지 수당 압류 가능성 및 법안 적용 범위 확대
새로운 법안에는 피해 복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의 복지 수당이나 주거 지원금까지 압류할 수 있다는 강력한 조항이 담겨 있다. 또한, 경찰이 두 차례에 걸쳐 집회 해산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시위에 자발적으로 합류하는 인원들에게도 이 법적 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파리 생제르맹(PSG)이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아스널을 상대로 승리한 직후 발생했던 소요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처음 기획되었다. 이후 교육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가 수 주간 지속되면서 법안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고 프랑스24는 덧붙였다.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 심의와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인권단체 및 정치권의 거센 반발과 우려
반면 좌파 정당들과 인권 보호 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헌법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기물 파손 등 파괴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실제 가해자들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배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파비앵 게 공산당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이 일반 시위 참여자와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 사이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허물어 법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 역시 이번 조치가 사회적 약자인 소외 계층 가정의 빈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