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시절 취득한 개인정보로 선거 지원
지방선거 기간 중 시민공약이행점검단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홍보 메시지를 발송한 전직 인천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전직 인천시 공무원인 백 아무 씨를 최근 공소청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백 씨는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 5·6기 인천시정부에서 시민공약이행점검단으로 활동했던 이상돈 씨를 포함한 점검단원 4명에게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백 씨는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인천시 기획조정실 확인평가담당관실에서 시민공약이행점검단 업무를 총괄하는 팀의 팀장직을 수행하며 이 씨 등 다수 점검단원의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발로 시작된 수사와 피의자의 진술
이번 사건은 점검단원 이 씨의 고발로 수사가 착수되었다. 경찰은 백 씨가 평소 교류가 없던 고발인 등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유 전 시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발송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해당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백 씨는 퇴직 이후인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유 전 시장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으며, 유 전 시장의 취임 이후인 2022년 10월 21일에는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지난해 센터장직에서 물러난 백 씨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 전 시장의 선거 캠프에 몸담았다. 백 씨는 고발 당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퇴직 후 선거운동을 수행하며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인정하며, 당시 번호를 얻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와 향후 법적 대응
한편, 고발인 이 씨는 백 씨가 유 전 시장의 당선을 목적으로 타 후보를 비방한 행위와 점검단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경찰은 백 씨의 행위가 후보자비방죄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 씨는 백 씨와 인천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