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잘못 없는데 제조 위탁 무단 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셀트리온의 하도급법 위반 사항에 대해 6억 3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발표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3717만 개에 대한 제조 위탁을 협력업체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해지해 제재를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조 품목을 수차례 조정하면서도 계약서를 제때 발행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등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3717만 개 규모의 부당한 위탁 취소 적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 사이에 총 7차례에 걸쳐 협력사들에게 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을 맡겼다. 그러나 2022년 12월 26일, 셀트리온은 공급 계약을 해지하며 아직 납품되지 않은 진단키트 3717만 개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했다. 취소된 구체적인 물량은 2차 발주분인 186만 개와 7차 발주분인 3531만 개로 확인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하도급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로 규정했다. 해당 법률은 수급사업자에게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제조 위탁 내용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 위탁 취소 건에 대해 5억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으며, 서면 발급 의무를 어긴 부분에는 40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계약서 미발급 및 지연 발급 등 서면 의무 위반

셀트리온은 계약서 발급 관련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다. 2차 발주 물량의 경우 전문가용 진단키트를 개인용으로 바꿨다가 다시 전문가용으로 변경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이 과정에서 변경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7차 발주 역시 개인용과 전문가용 사이에서 품목이 두 번 바뀌었음에도 협력사에 관련 서면을 전달하지 않았다. 또한 3차 발주 건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이미 제품을 납품받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품명과 단가 등이 적힌 계약서는 12월 16일이 되어서야 발급되었다.

하도급법상 제조 위탁이나 계약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협력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 법정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병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엄중히 다스리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