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엄단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해 교육부가 29일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최근 대학 수시 논술시험을 비롯한 여러 시험 현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포착됨에 따라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 온 결과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국가시험의 운영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러한 강화된 기준을 대학별고사에도 적용하도록 각 교육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전담 인력 배치로 감독 부담 완화

이번 대책의 핵심은 모든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사용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별할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다. 현장 감독관이 기존의 감독 업무 외에 첨단 전자기기인 스마트안경까지 직접 검사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크고 판단의 어려움도 따르기 때문이다. 만약 현장에서 즉각적인 판별이 불가능할 경우,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운영하는 상황실이 즉시 개입해 대응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감독관들이 첨단 기기를 직접 식별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학부모의 민원이나 법적 소송 등 외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공정하게 시험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현장 혼란 방지 위한 세밀한 가이드라인 필요

교육부는 이미 지난 7월 스마트안경을 수능 시험장 내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적인 탐지 장비 없이 감독관의 육안에만 의존해야 하는 현재의 방식에는 여전히 우려가 존재한다.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보급은 내년부터 검토될 예정이라, 당장 이번 수능에서는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부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뿔테 안경을 다른 형태의 안경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며, 감독관들 역시 정상적인 안경을 의심했다가 수험생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AI 기술이 가져온 혁신 뒤에 숨은 부정행위의 그림자를 막기 위해 교육 당국은 수능 감독 체계의 허점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강화된 관리 조치가 수험생들의 심리적 위축을 야기하거나 시험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교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첨단 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미래를 가로채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모든 수험생이 정당한 노력을 통해 공정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