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끄는 시민 발 걸려 넘어지기도

쌍둥이를 양육 중인 김자현(32) 씨는 지난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 유모차를 끌고 이동하던 김 씨는 엘리베이터 문 앞에 무질서하게 놓여 있던 전동 킥보드 손잡이에 발이 걸려 바닥으로 넘어졌다. 김 씨는 2일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유모차가 나가는 길에만 집중하느라 길목에 방치된 킥보드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칫 아이들까지 다칠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며, 이용자가 목적지 근처에 무책임하게 기기를 방치하는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분별한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요 운행 지역 481곳을 선정해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용자들이 지정된 구역을 외면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강남, 마포, 서대문 일대의 PM 지정주차구역 인근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구역이 비어 있었다. 이대역 5번 출구 근처에는 지정주차구역과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뒤엉킨 채 쓰러져 있었으며, 홍대입구역 3번 출구와 합정역 9번 출구, 강남구청역 주변 역시 보행로에 방치된 기기들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일부 기기들은 차도로 위태롭게 세워져 있기도 했다.

견인된 킥보드 10대 중 6대는 도로·보행로 방치

서울시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견인 조치된 PM은 총 3만 7392건에 달한다. 이 중 38.9%인 1만 4552건은 보도와 차도가 나뉜 도로의 차도에 방치되어 있었으며, 보행에 지장을 주는 기타 보도(20.8%, 7787건)와 횡단보도 주변(18.6%, 6943건)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방치 건수도 9.3%(3482건)로 확인되어, 견인된 기기 10대 중 6대는 도로 및 보행 공간에 무단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차 위반 신고 건수도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서울 내 신고 건수는 2021년 3만 225건에서 2022년 9만 4181건, 2023년 14만 1031건, 2024년 18만 1278건으로 가파르게 치솟았다가 지난해 12만 6806건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서울시는 대여업체들이 견인료 부과 대상인 킥보드 대신 규정이 없는 전기자전거로 업종을 전환하면서 신고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때 15곳에 달했던 킥보드 대여업체 수도 현재는 3곳으로 크게 줄어든 상태다.

업체 측의 자발적 유인책 마련 요구 목소리

서울시는 2021년 7월부터 자전거도로, 지하철 및 버스·택시 정류소 인근, 횡단보도 주변, 교통섬,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용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을 PM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위반 시 즉시 견인하며, 업체가 기기를 회수하려면 4만 원의 견인료와 시간당 1400원의 보관료를 지불해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정주차구역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자들이 기기를 최종 목적지 바로 앞에 세우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지정 구역 주차 시 요금 할인이나 쿠폰을 지급하는 등 목적지까지 조금 더 걷는 불편을 상쇄할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무분별한 주차를 반드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가 주차 구역을 마련한 만큼 PM 대여업체들도 이용자들이 전용 구역을 찾도록 유도하는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