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 피의자 강성은 신상정보 전격 공개

제주경찰청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강성은(61)의 얼굴과 이름, 연령 등을 2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신상 공개는 지난 23일 열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절차를 마친 뒤 결정된 것으로, 공개 기간은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총 30일간이다.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과 피해자의 비극

강성은은 지난 12일 오전 1시 38분경, 제주시 연동 소재의 한 호텔 인근 거리에서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강씨는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전 흉기와 더불어 시너 같은 휘발성 물질을 미리 갖추었으며, B씨의 집 근처에서 잠복하며 기회를 엿본 것으로 파악됐다. 귀가 중이던 B씨를 급습한 강씨는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강제로 떼어낸 뒤 차량에 태우는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강씨는 독극물을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건강이 회복된 이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강씨를 살인 혐의와 더불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촬영물 이용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반복된 신고에도 멈추지 못한 스토킹의 비극

이번 사건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대한 공권력의 보호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 사이 강씨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과 폭력을 당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네 차례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경찰은 긴급 임시조치 등을 검토했으나, B씨가 사건화되는 것을 원치 않고 처벌 의사도 밝히지 않아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9월 B씨를 설득하여 112 신고 시스템 등록과 함께 보호 장비인 스마트워치까지 지급했으나, 보호 장비가 전달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B씨는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