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체불 예방 위한 단계적 사외적립 의무화

정부가 퇴직금 체불 사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강력한 대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의 당정 협의를 거쳐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TF가 공동선언문을 통해 합의했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 강제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핵심 골자로 삼고 있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2028년에는 100명 이상의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에는 10~99명 규모의 사업장이 대상이 되며, 2030년부터는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의무 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퇴직금을 '후불임금' 성격으로 보아 회사 외부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함으로써 체불 위험을 원천 봉쇄하려는 목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전체 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1%에 달했으며, 그 금액은 8,229억 원에 육박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시행일 이후의 근로 기간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및 기금형 제도 도입

제도 도입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겪을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된다. 30명 미만 사업장이 의무화 이전에 퇴직연금을 조기 도입할 경우, 최저임금의 130%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부담금 중 10%를 정부가 지원한다. 또한 퇴직연금 도입 후 1개월이 경과한 50명 미만 사업장이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때, 정부가 대출금리 중 2%포인트를 보전해 주는 방식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총 122억 원이 편성되었다. 만약 단계별 의무화 대상임에도 사외적립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정기적인 감독과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

전문적인 자산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민간 금융회사가 별도의 수탁법인을 설립해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통합 관리하는 이 방식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선택권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수탁법인은 운영 주체에 따라 금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노사 또는 전국 단위 노사단체 연합이 운영하는 '연합형', 그리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과 같은 '공공기관 개방형'으로 나뉜다. 수탁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인적·물적·재무적 요건을 갖춘 뒤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야 하며, '예비인가'에서 '본인가'로 이어지는 2단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존재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조율될 예정이다.

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및 법 개정 로드맵

정부는 퇴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노동연구원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나 근속 기간 1년 미만 노동자들의 퇴직급여 운영 현황을 면밀히 파악 중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 위원회에서도 지난 6월부터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월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노사정이 함께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임을 강조하며, 노동자의 노후 소득 안정성과 수익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의무화 일정에 맞춘 현장 지원 체계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