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피의자 심리 상태 정밀 분석 위해 보완수사 요구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서 발생한 연쇄 방화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피의자의 심리적 상태를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공소청 측의 정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된 70대 남성 이 모 씨에 대하여, 공소청 소속 프로파일러를 통한 심리 분석을 실시할 것을 경찰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구치소에 머물고 있는 이 씨의 심리검사 일정을 조율하고, 분석 업무를 공소청 측에 위탁하는 등 실무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향ante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향후 공소 유지 과정에서 필요한 입증 자료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앞서 사건을 송치하기 전, 이미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이 씨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관련 진료 기록까지 검토한 바 있다.
검찰 직접 보완수사 폐지에 따른 절차적 변화
이번 보완수사 요청 방식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과거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검찰이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보완 절차를 처리해 왔다. 그러나 검사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경찰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 것이다.
역삼동 빌딩 연쇄 방화 사건의 경위와 피의자 진술
피의자 이 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경 역삼동 소재 신명빌딩에 불을 낸 데 이어, 낮 12시 1분경 인근 한양빌딩 내에 위치한 특허법인 사무실에 연달아 방화를 저질러 총 26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를 전날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특허법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위협을 가하려 했을 뿐,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