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향한 살벌한 협박
스토킹 범죄로 인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있던 50대 남성이 보호관찰소에 전화를 걸어 테러를 예고한 뒤 장치의 전원을 차단했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효용을 위반한 혐의로 50대 남성 ㄱ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발표했다.
ㄱ씨는 이날 오전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경찰청, 그리고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겠다는 위협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박을 마친 ㄱ씨는 자신이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의 전원을 강제로 꺼서 위치 추적을 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ㄱ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던 상태였다.
경찰 수사 및 신병 인계 상황
보호관찰소 측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ㄱ씨를 긴급체포 조치했다. 경찰은 ㄱ씨를 확보한 뒤, 현재 그가 연루된 스토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송파경찰서로 신병을 넘겼다. 조사 결과 ㄱ씨가 소지하고 있던 물품 중 실제 흉기로 사용될 만한 위험한 물건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