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거비용 반환 여부 가른 항소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루는 항소심 선고 공판이 다음 달 4일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가운데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오는 4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계획이라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향후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연결해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접견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선 무효와 397억 원 규모의 선거비용 반환 쟁점
법적 결과에 따른 파급 효과는 매우 막대하다. 만약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중대한 경제적·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수준의 형량을 유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측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전 씨와 관련된 발언 역시 당시 문답의 맥락을 잘못 짚어 허위사실 공표로 오인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