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시설 이용 격차 해소 추진
청와대는 지난 목요일, 경제적·사회적 도움이 더 절실한 산모들에게 공공 산후조리 시설 이용 시 우선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 정부는 모자보건법의 시행령을 수정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이번 조치는 '더 큰 도움이 필요한 산모'들이 공공 산후조리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이재명 정부는 해당 법령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모들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 서비스의 수혜 대상이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 배분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