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기록 조작한 공무원, 경찰 수사 후 송치

택시 관련 민원을 처리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과한 것처럼 내부 시스템상의 기록을 반복적으로 조작해 민원을 허위로 종결한 공무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인천 부평구 소속 공무원 ㄱ씨를 공전자기록 위작 및 위작 공전자기록 행사 혐의로 수사해 최근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일 발표했다. 택시 민원 업무를 맡았던 ㄱ씨는 2024년 하반기부터 작년 사이, 내부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택시 관련 민원들을 허위로 처리하고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ㄱ씨는 승차 거부나 부당 요금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실제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과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하여 민원을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 감사로 시작된 사건, 인사위 해임 결정까지

부평구는 ㄱ씨의 행위를 자체 감사로 적발한 이후,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어 지난 6월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ㄱ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으며, ㄱ씨가 해당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서 징계는 최종 확정되었다. 부평구 측은 ㄱ씨가 누락했던 과태료를 사후에 뒤늦게라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적용 변경

경찰은 ㄱ씨의 허위 민원 처리 방식이 실물 형태의 공문서가 아닌 전자기록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해, 적용 혐의를 공전자기록 위작 등으로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답변이 종이 형태의 공문서가 아닌 전자 기록상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법적 혐의를 조정한 것이며, ㄱ씨가 저지른 범행의 본질적인 사실관계가 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