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경 이용한 부정행위 확산에 정부 대응

학교 시험과 대학 입시 현장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탑재된 안경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정부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AI 안경 사용 적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아온 자료를 26일 분석한 결과, 교육부는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성적 산출과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이 모두 마무리되는 이달 말까지 '초·중·고교 시험 중 발생한 AI 안경 적발 사례 및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전면 조사할 방침이다.

중고교 적발 사례와 성적 처리 결과

교육부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교 시험 과정에서 AI 안경을 소지하거나 이를 이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2건으로 집계되었다. 1학기 정기 시험 기간 중 서울 지역의 한 중학교와 한 고등학교에서 각각 1건씩 부정행위가 발생했으며, 해당 학생들의 성적은 관련 규정에 따라 모두 0점으로 처리되었다.

정부는 지난 6월 이미 교육청에 공문을 전달하며, 관할 학교들이 AI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평가 관리를 더욱 엄격히 수행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이 각 학교의 AI 안경 관련 부정행위 예방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재차 요청하여, 향후 추가적인 적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학 입시까지 번진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최근 시험 현장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악용한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대학 입시 과정에서도 스마트 안경과 관련된 부정행위가 총 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립대에서 2건, 연세대학교에서 1건의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대학 측의 상황과 관련해 교육부는 대학별 고사가 각 대학의 자체적인 운영에 따라 실시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부정행위자를 적발했을 때 적용하는 처리 기준 역시 대학마다 개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학들에 통일된 기준을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