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및 렌터카 경력, 보험료 절감의 열쇠
군 복무 시절 운전병으로 근무한 이력이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는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청년층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 가입 과정에서 이러한 경력 인정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본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더라도 군 운전병 복무 경험이나 장기 렌터카를 운전한 이력이 있다면 이를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료는 운전자의 무사고 기록과 보험 가입 경력이 쌓일수록 낮아지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병적 증명서를 통해 군 운전병 경력을 입증하거나, 임차료 납입 증명서를 제출해 장기 렌터카 운전 사실을 증명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 보험 종피보험자 등록 시 최대 46% 할인 효과
부모 명의의 자동차를 함께 이용하며 종피보험자(주된 피보험자 외에 추가로 보장받는 대상)로 등록된 기간 역시 보험 경력으로 인정되어 보험료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부모의 자동차 보험에 종피보험자로 이름을 올릴 때 '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사전에 등록해 두면, 추후 본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할 때 별도의 서류 증빙 없이도 최대 3년의 경력을 인정받게 된다.
금감원의 분석에 따르면, 만약 2,0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구매한 가입자가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3년 동안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무사고 이력까지 결합되어 보험료를 약 46.1%(금액 기준 약 61만 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
청년층 대상 비대면 안내 및 특약 활용 확대
그동안 청년층이 자동차 보험 가입 시 관련 할인 제도나 특약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향후 청년층이 비대면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경력 인정 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약 선택 단계에서 청년 대상 할인 특약을 별도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블랙박스 설치 차량에 대한 할인이나 대중교통 이용 실적, 혹은 걸음 수에 따라 보험료를 낮춰주는 등 각 보험사가 운영 중인 다양한 특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