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매출 의존도 높은 상황에서 닥친 입찰 제한
인공지능(AI) 전문 기업인 코난테크놀로지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되면서, 오는 23일부터 한 달 동안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수익 구조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코난테크놀로지의 지난 해 매출액 약 340억원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5억원으로, 전체의 78.01%에 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제재가 예정대로 이행될 경우, 신규 공공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재 근거와 불투명한 사유 속 법적 공방 예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다. 해당 조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다만, 이번 제재를 불러온 구체적인 사유나 연루된 사업의 명칭, 계약 규모 등은 현재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코난테크놀로지 측은 이번 처분이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병행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집행정지 인용 여부에 따른 향후 전망
만약 법원이 코난테크놀로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법원이 지정한 범위와 기간 내에서는 제재 효력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상대방 업체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사업 내용 등을 이유로 상세한 사유를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도, 향후 공시를 통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회사는 현재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법적 대응의 경과와 최종 결과는 공시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