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흉기 소지 혐의로 구속 결정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거리를 배회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9일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 결과, A씨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불안감에 의한 범행 주장과 경찰 조사
A씨가 혐의를 받는 구체적인 시점은 지난 26일 오후 4시경이다. 당시 A씨는 제주시 노형동 일대의 거리를 흉기를 지닌 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