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전달' 혐의 벗은 김기현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30일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함께 피고인으로 지목된 김 의원의 배우자 이 모 씨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김 의원 부부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직 선거에서 당선된 것을 지원받기 위해 김 여사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넸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2월 27일 김 의원 부부를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