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기관 간 첫 공식 면담 성사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30일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을 만나 첫 공식 회동을 가졌다. 지난 2월 두 기관이 동시에 출범한 이래 기관장급 인사가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후 1시 48분경 공소청 본청에 도착한 김 청장은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검찰총장 대행과의 만남 목적이 상호 협력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에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현재 시행 중인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을 위해 기소 및 공소유지를 맡는 공소청과 수사 전문성을 갖춘 중수청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무적인 업무 분담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이 존재할 것이라고 덧붙인 뒤 청사 내부로 이동했다.

협력 공감대 형성과 리니언시 쟁점

이 대행과의 대화는 약 45분간 진행되었으며, 면담을 마친 김 청장은 마치 친정에 방문한 듯한 기분이라며 소회를 전했다. 그는 양 기관이 새로운 사법 체계 내에서 필수적인 파트너라는 점에 뜻을 모았으며, 신설 기관으로서 겪는 부족한 점들에 대해 공소청 측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는 점을 의미 있는 성과로 꼽았다.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양측은 담합 가담 기업의 형사처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의 운영 방식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 현재 두 기관은 이 제도의 주도권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중수청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핵심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자신들이 신청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고 순위에 따라 혜택이 결정되는 제도의 특성상, 중수청이 순위를 결정하지 못하면 기업들의 수사 협조 유인이 낮아질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공소청은 리니언시가 검사의 기소 및 공소유지와 직결된 제도이므로 자신들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력 확보 및 실무 합의 과제

이번 만남을 기점으로 두 기관은 리니언시 운영을 포함한 세부적인 실무 합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인력 수급 문제 역시 주요 협의 대상이다. 중수청은 검사와 공소청 인력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특례임용을 실시했으나, 전체 정원 2874명 중 약 66.1%인 1900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수사를 주도할 검사 인력은 8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수청은 내년 4월까지 공소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특례임용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