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무죄, 배우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배우자였던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당 대표 선거 지원을 목적으로 명품 가방을 건넸다는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반면 김 전 대표에게 가방을 직접 전달한 김 의원의 배우자 A씨는 유죄 판결을 받아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30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을 통해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법정에서 김 의원의 배우자 A씨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당 당 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연관된 김건희 씨에게 가방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공모 입증 부족한 김기현, 직접 전달한 배우자는 유죄
재판부는 김 의원의 경우 A씨와 함께 범행을 모의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김 의원이 김건희 씨에게 클러치백을 건네는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에서도 공모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배우자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두 사람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다. 사건의 핵심은 김 의원 부부가 김 전 대표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했는지 여부다. 해당 가방은 2023년 3월 17일 배우자 A씨가 김 전 대표를 만나 전달했으며, 그 비용은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결제되었다.
'대가성 없는 예의' 주장한 김 의원 측
김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가방을 선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사회적 관례에 따른 예의였을 뿐 선거와 관련된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김 의원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그간 제출된 물증과 증인 진술, 법리적 판단을 고려할 때 무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