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경찰의 불송치 판단 지지

김관영 전북지사의 비상계엄 방조 의혹을 제기했던 이원택 현 도지사에 대해 경찰이 내린 불송치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전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원택 지사에 대한 기존 수사 결과에 결함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전북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8일 개최된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지사의 불송치 결정이 '이유 없음'으로 적절했다는 심의 결과를 29일 공식화했다. 이는 경찰의 초기 수사 방향과 법적 판단이 정당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혐의 성립 요건 미달로 불송치 결정

앞서 경찰은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우선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지사가 해당 행위에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내란 방조 의혹을 제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죄의 법적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고발인 재수사 요청 기각 및 별건 수사 진행

이러한 경찰의 결정에 대해 고발인 A씨는 즉각 반발했다. A씨는 경찰이 혐의 입증에 필수적인 핵심적인 부분을 간과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일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는 기존 불송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A씨의 재수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김관영 전 지사 또한 수사 결과에 불복하는 취지로 지난 20일 이 지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원회를 통해 기존 수사 결과의 정당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히며, 김 전 지사가 제기한 고소 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분류하여 담당 수사 부서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