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요구 건수 증가세, 통계적 수치 분석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발효된 이후 한 달간 발생한 보완수사 요구 상황에 대해, 그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수사 현장에서 느끼는 압박감은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 고 청장은 현장 실무자들이 우려했던 문제점들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2일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 청장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서울경찰청이 공소청으로부터 전달받은 보완수사 요구가 총 9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의 월평균 수치인 75건보다 19건 많은 결과이며, 경찰서 한 곳당 평균 0.6건 수준이다. 고 청장은 요구된 내용의 대부분이 복잡한 법리적 해석보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성격이어서 수사 업무에 큰 지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년 대비 급증한 수치와 실질적 체감도 차이
고 청장은 작년부터 보완수사 요구가 지속적으로 늘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법 개정 직후 한 달간의 증가폭이 이례적으로 큰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개정법이 시행된 지난달 2일부터 26일까지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9,885건으로 집계되어 전년 동기 대비 60%가량 급증한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1~9월의 평균치와 비교하면 통계적으로 크게 벗어난 수치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고 청장은 일선 경찰서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업무 수행에 있어 특별한 애로사항이나 심각한 문제가 접수된 바 없다고 확인했다.
사건 접수 현황과 인력 운영 및 교육 계획
전체적인 사건 접수 규모에 대해서도 고 청장은 이번 달 접수된 사건이 4만 6,000건으로 집계되어 지난달보다 약 1,000건(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고소나 고발 건수가 수사 역량을 초과할 정도로 급격히 늘어난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송한 사건은 지난달 2일 이후 서울청으로 약 37건이 넘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고 청장은 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인력 충원을 완료한 상태임을 밝히며, 새롭게 배치된 수사관들이 실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수사심의과를 중심으로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사항이나 잠재적 문제점들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