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의 책임 회피와 과도한 수수료 관행 적발
서울시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시공이나 자금 조달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과도한 수수료만 챙겨가는 공동시행 건설업체들에 대해 강력한 관리·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2일, 건설업자 3곳의 공동시행 계약 45건을 정밀 분석하고 조합 2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수수료의 선지급, 그리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기형적인 계약 구조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본래 공동시행 제도는 전문성과 자금력이 부족한 조합을 돕기 위해 건설업자가 사업 초기부터 참여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그러나 조사 결과, 공동시행 건설사들은 조합 설립 동의 업무부터 사업성 검토, 시행계획서 작성,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등 정비업체의 영역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작 자금 조달 의무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시공자 역시 조합이 별도로 뽑아야 하는 등 실질적인 책임은 회피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검증 없는 선정 절차와 정비업체 4배 달하는 수수료
서울시는 정비업체의 경우 경쟁입찰과 총회 의결을 거쳐 투명하게 선정되는 것과 달리, 공동시행 건설업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도 선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로 인해 경쟁과 검증 절차를 우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수수료 체계도 문제가 됐다. 분석된 45건의 계약 모두 총매출액의 2.0~2.8%를 수수료로 책정했으나, 정작 매출액 산정 기준이나 예상 총액을 명확히 제시한 사례는 없었다. 분양수입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일반적인 정비업체 용역비보다 4배가 넘는 수준이다. 특히 35건에서는 분양수입이 발생하기도 전인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수수료의 60~70%를, 착공 시점에는 최대 80%까지 미리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부적정 사항 49건 적발 및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업체의 역량을 사전에 검증할 장치가 없어 소수의 업체가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시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7일 사이 민원이 접수된 건설업자 관련 조합 2곳을 점검해 총 49건의 부적정 사례를 찾아냈다. 이 중 9건은 수사 의뢰를, 21건은 시정명령을, 19건은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입찰공고와 총회 평가배점표의 불일치, 동의서 내 건설업자의 자격·역할·수수료 미기재, 착공 전 수수료 80% 선지급 등이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건의했다. 공동시행자의 선정 및 협약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건설사가 시공자로서의 책임도 함께 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시는 다음 달 중 선정 기준과 표준동의서, 표준협약서를 배포해 업무 범위와 책임, 수수료 산정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와 자치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기획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