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상 4.5조원 금융 지원
금융당국이 '5극3특'(5개 초광역권 및 3개 특별자치도)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3년간 총 4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보증부대출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 공급을 대폭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개최된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신속한 대금 회수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은행권이 3년간 3000억 원을 특별 출연할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그 15배 규모인 4조 5000억 원의 협약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3년 동안 지역의 핵심적인 중소·중견기업을 선별하여 저금리 보증부대출을 실행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지역 핵심 기업을 추천하면 신보와 기보가 보증 심사 과정에서 우대를 적용하며, 지자체는 자체 지방비를 투입해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이차보전 방식을 병행한다.
13개 시도 대상 차등 배분 및 9000여 기업 수혜 전망
자금 지원의 범위는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에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재원은 시도의 성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정되는데, 최우수 지역 3곳에는 4500억 원, 우수 지역 5곳에는 3500억 원, 보통 지역 5곳에는 2800억 원이 각각 할당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약 9000여 개의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외상매출채권 만기 단축과 상환청구권 폐지로 이자 부담 완화
기업들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된다. 내년 2월부터는 외상매출채권과 이를 담보로 한 대출(외담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성격의 상생채권 만기를 60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판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외담대의 경우, 기존 상생협력법상 정산 주기는 60일이었으나 일부 거래에서 90일까지 늘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만기 단축을 통해 약 117조 원 규모의 채권이 빠르게 현금화됨으로써, 기업들이 연간 약 363억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은행의 외담대 상환청구권이 원칙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다만 판매기업이 명시적으로 상환청구권 유지를 요청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상환청구권이 폐지되면 약 46만 3000건, 금액으로는 26조 9000억 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보증채무 부담이 경감되며, 구매기업의 부실이 판매기업으로 전이되는 위험성도 낮아질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리 변동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인 자금 흐름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필요한 곳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는 생산적 금융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