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률 2% 돌파 전망에도 여전한 가입 장벽

지난 2월 주택연금 개선책이 발표된 이후 신규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입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정서적 부담과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사후 정산 방식이나 상속 구조에 대한 제도적 이해도가 낮아 오해가 발생하는 점도 걸림돌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아온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총 16만 2,498명에 달한다. 지난해 가입 대상이었던 773만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가입률은 약 2.1%로 추산되며, 이는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2% 선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가입 자격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최근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가입 대상 규모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몇 년간 연간 1만 4,000명 수준을 유지하던 신규 가입자 수는 올해 들어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2년 1만 4,580명, 2023년 1만 4,885명, 2024년 1만 4,670명, 2025년 1만 3,925명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단 8개월 만에 1만 2,427명이 가입하며 전년도 전체 수치에 육박하는 성과를 보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초기 보증료 인하와 월 수령액 증액을 골자로 한 지난 2월의 개선 방안이 가입자 증가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나이와 집값에 따라 달라지는 월 수령액 구조

주택연금 수령액은 부부 중 연령이 낮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주택 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 가입을 위해서는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 이하여야 한다. 자격 판단 시에는 공시가격을 활용하지만, 실제 지급액 산정은 KB 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60세인 배우자가 있는 가구가 5억 원 상당의 주택으로 종신지급형 정액식에 가입할 경우, 매달 약 105만 3,000원(연간 약 1,263만 6,000원)을 받게 된다. 만약 동일한 조건에서 주택 가격이 12억 원이라면 월 수령액은 약 252만 8,000원까지 늘어난다. 5억 원 주택 기준, 배우자의 나이가 55세일 때는 78만 원이지만, 75세에는 190만 6,000원, 80세에는 241만 6,000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월 지급금이 커지는 구조다.

올해 3월부터 적용된 신규 가입자 기준 월 지급금은 이전보다 평균 3.13% 인상되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평균 가입 연령 72세, 주택 가격 4억 원을 기준으로 할 때 기존 129만 7,000원에서 133만 8,000원으로 4만 1,000원이 증가한다. 아울러 초기 보증료율도 기존 1.5%에서 1.0%로 낮아져, 5억 원 주택 가입 시 부담액이 7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50만 원 줄어들었다. 다만 연 보증료율은 대출 잔액의 0.75%에서 0.95%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대출 잔액에 가산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식 개선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 대두

다만 주택연금은 가입 이후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월 지급금이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반대로 가입자가 오래 생존하여 수령한 총액이 집값을 넘어서더라도, 상속인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는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은 미국의 2024년 말 기준 3.8%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해, 제도 운영 20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편이다.

낮은 인지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KB 골든라이프 보고서(2025년)에 따르면 응답자의 33.4%가 주택연금의 존재는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었으며, 7.8%는 아예 모른다고 답했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 기대감도 가입을 방해한다. 주택금융공사는 고령층이 가입 후 집값 상승분을 놓친다는 손실 회피 심리를 갖고 있다고 분석하며, 이미 산정 과정에 상승률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과 사후 정산 시 상승분이 유족에게 상속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 부족도 문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및 고가 주택 보유층을 위해 월 지급금을 더 높이거나 가격 변동분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민수 의원은 주택연금이 노후 빈곤을 막는 핵심 안전망임을 강조하며, 집값 변동이나 상속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수령액 현실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