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확충에도 불구하고 낮아진 수사 전문성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수사 업무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경찰이 인력 보강에 나섰으나, 정작 현장 수사관 10명 중 1명꼴로는 수사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수사경찰 인력은 총 4만 56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했을 때 3740명(10.2%)이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7451명에서 8004명으로 늘었고, 경기남부청 또한 5732명에서 6385명으로 증원되는 등 전국적인 인력 보강 흐름이 나타났다.
하지만 인원 증가가 곧바로 수사 역량 강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전체 수사경찰 인원 중 수사 경력이 없는 인원은 3739명으로 전체의 9.2%에 달했다. 수사관들의 평균 경력 또한 지난해 하반기 8.5년에서 올해 하반기 7.9년으로 하락하며 숙련도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지역별 평균 경력 감소세도 뚜렷했는데, 서울은 7.9년에서 7.3년으로, 경기남부는 8.2년에서 7.7년으로 줄어들었으며 경기북부 역시 8.4년에서 7.5년으로 짧아졌다.
보완수사 요구 폭주로 인한 업무 과부하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가중되면서 현장 수사관들의 업무 압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된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소청이 출범한 지난달 2일부터 29일까지 경찰에 전달된 보완수사 요구는 총 1만 2465건이었다. 이는 하루 평균 445건에 육박하는 막대한 물량이다.
이러한 상황은 사건 처리 속도의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 기존의 숙련된 수사관들이 신규 인력을 교육하는 동시에 급증한 보완수사 업무까지 병행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형사소송법 개정 전인 올해 상반기 기준,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56.4일을 기록하며 지난해 평균치인 54.5일보다 1.9일 더 길어졌다. 인력은 늘었으나 경험 부족과 업무량 폭증이 맞물리며 수사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