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제동 건 인천공소청

피해자가 불법 촬영된 사진을 인지하고 직접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자 인천지방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인천지방공소청과 경찰, 법조계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인천공소청은 최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를 받는 ㄱ씨에 대해 경찰이 내린 불송치 처분과 관련하여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동의 여부' 쟁점 된 촬영 사건

사건의 경위는 지난 6월 13일 오전 7시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ㄱ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ㄴ씨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경찰은 ㄱ씨와 지인 사이인 ㄴ씨가 촬영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이 있고, 당시 상황이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하에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론지었다.

피해자 측 반발과 추가 증거 확보 지시

이러한 수사 결과에 대해 피해자인 ㄴ씨 측은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다. ㄴ씨 측은 "촬영 당시 무음 카메라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진이 찍히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하며, "만약 촬영에 동의했다면 왜 직접 사진을 지웠겠느냐"라고 반박했다. 이에 인천공소청은 보완수사를 지시하며, 범행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ㄱ씨 및 ㄴ씨 사이의 통화 기록 등을 추가로 확보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