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인지 못 했다” 법원, 전직 군인 8명 무죄 판결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등 군 관계자 8명 전원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2부(재판장 정수영)는 3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했더라도, 이를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 전 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계엄 당일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만나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직을 맡기로 약속하는 등 계엄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계엄 전날까지도 제2수사단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며, 자신들에게 부여될 구체적인 임무 내용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롯데리아에서 노상원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의 직책과 임무를 대략적으로 전해 들은 것으로 보이나, 갑작스러운 임명과 명령 하달 탓에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부 명령 대기 상황… 내란 목적 인정하기 어려워

법원은 피고인들이 TV 뉴스를 통해 대통령의 담화나 계엄 선포, 국회로의 병력 투입 사실 등을 접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내란 행위로 즉각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인사명령이 내려지기를 기다리던 상황이었으므로, 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역할이나 내란과의 연관성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단순히 인사명령을 대기하라는 지시 자체를 명백히 위법하거나 위헌적인 명령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 역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비상계엄 시기에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수사 인력을 편성하는 등의 행위로 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또한 사전에 계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박하게 내려진 상부 명령의 위법성을 명확히 깨닫기 힘들었을 것이라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의 핵심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결여되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구 전 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게 징역 7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5~7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